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배우자가 해당 금액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이를 배우자 증여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배우자가 해당 금액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이를 배우자 증여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사 건 2025누10070 원 고 AA, 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9. 판 결 선 고
2025. 9. 2.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28. 원고들과 CC에 대하여 한 2020. 12. 16.자 상속분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xxx원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2. 10. 28. 원고들과 CC에게 한 2020. 12. 16. 상속분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1. 이 사건 직권 취소 부분의 소외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직권 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들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의 쟁점에 관한 판단은 모두 받아들인다는 전제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에서 원고들과 CC의 자진납부세액을 오인하여 정당세액이 잘못 계산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11쪽 11줄의 “xxx원”을 “xxx원”으로 고친다.
○ 11쪽 12줄의 “자진납부세액 xxx원”을 “자진납부세액 xxx원”으로 고친다.
○ 11쪽 16줄의 “정당세액 합계 xxx”을 “정당세액 합계 xxx원”으로 고친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직권 취소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직권 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1) 다만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구체적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제1심판결에서 원고들과 CC의 자진납부세액이 사실은 xxx원인데 이를 xxx원으로 오인하여 정당세액이 xxx원 과소 계산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취지이다. 2) 부대항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이 원고들 주장에 관하여 한 판단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법원 2025아oooo 위헌제청신청 사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취지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