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예금을 용도소명여부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70 선고일 2025.09.02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배우자가 해당 금액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이를 배우자 증여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사 건 2025누10070 원 고 AA, 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9. 판 결 선 고

2025. 9.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22. 10. 28. 원고들과 CC에게 한 2020. 12. 16. 상속분 상속세 xxx원의 부과 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28. 원고들과 CC에 대하여 한 2020. 12. 16.자 상속분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xxx원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2. 10. 28. 원고들과 CC에게 한 2020. 12. 16. 상속분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유

1. 이 사건 직권 취소 부분의 소외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 가. 관련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두55491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인 2025. 8. 2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BB의 급여 명목으로 인정된 BB 증여분 xxx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총결정세액 중 xxx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을 ‘이 사건 직권 취소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직권 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들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의 쟁점에 관한 판단은 모두 받아들인다는 전제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에서 원고들과 CC의 자진납부세액을 오인하여 정당세액이 잘못 계산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11쪽 11줄의 “xxx원”을 “xxx원”으로 고친다.

○ 11쪽 12줄의 “자진납부세액 xxx원”을 “자진납부세액 xxx원”으로 고친다.

○ 11쪽 16줄의 “정당세액 합계 xxx”을 “정당세액 합계 xxx원”으로 고친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직권 취소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직권 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1) 다만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구체적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제1심판결에서 원고들과 CC의 자진납부세액이 사실은 xxx원인데 이를 xxx원으로 오인하여 정당세액이 xxx원 과소 계산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취지이다. 2) 부대항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이 원고들 주장에 관하여 한 판단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법원 2025아oooo 위헌제청신청 사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취지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