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누-10058 선고일 2025.06.17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사 건 (인천)2025누100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5113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7. 원고에게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863,157원,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298,316원,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086,96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거래처2 관련 주장

①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되는 쟁점거래처2의 매출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방식의 매출채권의 소멸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로 소각하였더라도 이는 회생채권 소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② 제1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사안은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을 요구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시인된 상거래채권 중 9.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만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하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위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③ 일반 회생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회생채권자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

④ 회생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만큼 채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채무자는 예측하지 못한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여 회생이 어려워지고, 이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2. 쟁점거래처1 관련 주장 쟁점거래처1의 매출채권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판단

1. 쟁점거래처2 관련 관계법령의 내용 및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는 쟁점거래처2의 매출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출자전환이라는 형식에 주목하면 회생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채권자는 상법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없이 경제적 손실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회생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본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의 법리는 타당하다.

② 위 대법원 판결은 회생채권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하여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같다. 따라서 위 법리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③ 대손세액공제는 채권자가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관한 ‘세액’을 공제받는 것일 뿐 매출채권 자체를 변제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아닌 회생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회생채권자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더 많은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그만큼 채무자의 회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여부는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회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채무자의 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 인가 여부 결정 등 회생절차에서 고려할 사정에 불과하다.

2. 쟁점거래처1 관련 원고의 주장은 쟁점거래처1의 매출채권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었으므로 변제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방식의 매출채권의 소멸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그러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은 위1)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