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함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243,5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가 이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갑 제1 내지 9, 12호증”을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행의 “갑 제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0,14, 1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5행의 “매수하고”를 “매도하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3행부터 제13쪽 제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각 목 생략)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