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누10039 선고일 2025.05.27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거래의 일부 과정에 개입하여 함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하였으므로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인천)2025누100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구합5272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0. 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32,24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원고의 주장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뤄져야 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거래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김BB의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를 하였을 뿐이고 사업체 운영에 관해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거래의 경제적 이익은 모두 김BB에게 귀속되었다.

② 원고가 거래처에 작성하여 준 확인서는 김BB이 원고에게 원고의 의사와 다른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제시하면서 원고의 도장을 찍어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가 기계적으로 도장을 찍어준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나. 판단 갑 제1, 2, 5, 7, 14, 16호증, 갑 제13호증의 6, 7,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원고인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4. 2. 6. 인천미추홀경찰서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김BB에게서 “세금계산서로 돈을 벌수 있다. 1억 정도 벌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김BB과 함께 원고의 명의로 된 ‘CC건축’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전자세금 계산서 보안카드를 직접 발급 받고 김BB에게 원고의 홈텍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사업용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김BB의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와 입출금을 직접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김BB에게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거래의 일부 과정에 개입하여 김BB과 함께 행위를 하였고, 처음부터 김BB이 정상적인 건축 업무를 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고서도, 김BB에게 원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용인하였다.

② 원고가 직접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김BB에게서 세금계산서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듣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김BB에게 홈텍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으로 일부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원고의 관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는 사업용 계좌에서 친동생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이는 원고가 범행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가 거래처에 작성해 준 확인서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김BB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인감도장을 찍어준 것이고 위 확인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었으므로, 위 확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확인서가 그 내용이 미비하여 증명자료를 삼을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확인서는 그 기재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