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30.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22. 3. 31. 성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증여가 그 이후인 2022. 5. 30.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 이전에 발생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한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등이 예금된 예금 중 상당액을 자신의 책임재산으로 남겨두지 않고 아들과 손녀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하여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세채권을 자진 신고한 채무자 정○○로서는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선의 항변
- 가) 피고들은 정○○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채무초과 등 재산상태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정○○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증여가 이루어지고 피고들은 이에 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증여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혐의에 대하여도 인천○○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 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 인천○○경찰서에서 2024. 1. 3. ‘이 사건 각 증여만으로 피고들이 정○○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들은 정○○의 아들, 손녀들로서 정○○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증여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위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에 관한 불송치결정은 이 사건 각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실만 으로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증여받은 금액 즉 피고(선정당사자) 유AA은 80,000,000원, 선정자 유BB, 유CC은 각 7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