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인천)-2023-나-15163 선고일 2024.05.17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 회사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인천)2023나151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AA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2가단271844 판결 변론종결

2024. 4. 19. 판결선고

2024. 5.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229,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1. 기초사실
  • 가. 최BB은 2019. 4. 30. 자신의 아들인 최C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6. 17.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19. 3. 20.부터 2019. 9. 17.까지 최BB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DDDDDD(이하 ‘DDDDDDD’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DDDDDDD에게 납부기한을 2019. 12. 31.로 하여 탈루된 법인세 501,489,65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후 과점주주인 최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2020. 5. 11.부터 2020. 9. 30.까지 최BB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하여 종합소득세 222,251,860원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최BB의 체납세액은 436,001,01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고, 그 부과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최B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위 부동산에는 채무자 최BB,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121,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위 매매계약 이후인 2019. 6. 26.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40,403,402원이 변제됨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19. 6. 26.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214,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최BB에 대한 체납자재산전산조회를 실시한 2019. 12. 31.이나 2021. 3. 3. 또는 최BB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한 2021. 6. 3. 내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한 2021. 7. 7.경에는 최BB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최B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10. 13.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한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6다277828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 을 제1, 2, 16, 17, 19,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BB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못하자 ○○○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이 2021. 2. 23. 최BB의 조세채무 체납에 대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에 따라 무재산으로 정리보류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수입정리보류 결의서, 수입정리보류 검토조서를 작성하였고, 2021. 3. 3. 조회한 체납자재산 전산자료에 2019. 6. 17. 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내역이 나타나 있는 사실, 원고가 2021. 6. 3. 최BB의 예금채권에, 2021. 7. 7. 공탁금지급채권에 압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지방국세청이 실시한고액·상습체납자 감치대상 선정 계획의 시행과정에서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2022. 4.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최BB을 감치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수입정리보류 검토조서 등에는 담당공무원의 ‘더 이상 최BB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조사자 의견과 ‘상기 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는 정당하다’는 검토의견의 기재만 있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수입정리보류는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재산압류·추심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 주된 목적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1. 7. 8. 국세청훈령 제2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1항에 ‘체납처분담당자는 체납처분결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할 때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위 정리보류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로 조사하는 등 사해행위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원고의 추심담당 공무원이 정리보류 내지 압류과정에서 재산현황의 전산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 자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처분행위가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법리

  • 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한편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조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종합소득세채권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3년도 및 2014년도 종합소득세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3. 12. 31.과 2014. 12. 31. 각각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하였다. 한편, 2019년도 종합소득세는 2019. 12. 31. 성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발생된 채권이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이 부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위 매매계약 이후 불과 몇 달 이후에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종합소득세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법인세채권 원고가 DDDDDDD의 법인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의 날짜인 2019.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2차 납세의무자인 최BB에 대한 법인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후이기는 하다. 그러나 DDDDDDD에 대한 법인세채권은 대부분 2014년도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DDDDDDD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DDDDDDD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최BB에게 그 납부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BB의 법인세 납부의무는 DDDDDDD의 법인세 납부기한인 2019.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이는바, 법인세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설령 위 법인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채권의 합계액은 265,134,150원이고,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인 409,596,598원과 피보전채권액 265,134,150원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 265,134,150원은 원고가 구하는 229,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최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 1,3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940,403,402원, 조세채권 436,317,870원 합계 1,376,721,272원이 있어 순자산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최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최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 역시 최BB의 채무초과 상태나 사해의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DDDDDD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어 있었고, 최BB은 DDDDDDD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DDDDDDD의 자력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DDDDDDD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2차 납세의무자인 자신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최BB의 유일한 적극재산이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최BB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인 최B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식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당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35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에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940,403,402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409,596,598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합계 436,001,010원이므로,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 금액보다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위 공동담보인 409,596,598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29,000,000원의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최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229,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정리보류 내지 압류과정에서 재산현황의 전산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 자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처분행위가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이는바,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4]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