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인천)-2023-나-14146 선고일 2024.10.02

체납자의 체무초과를 심화시키는 증여행위는 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 “각 기재” 뒤에 “이 법원의 감정인 OOO에 대한 감정OOO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559,207,400원”을 “572,221,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의 [표 1]을 아래 표로 교체한다. [ 표 생략 ]

○ 제1심판결 제8면 제14∼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합계 572,221,000원 상당, 소극재산은 합계 461,235,460원 상당으로 각 계산되므로, AAA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403,535,460원(= 소극재산 461,235,460원 –적극재산57,700,000원 1)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2))

○ 제1심판결 제12면 제14행부터 제13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제2증여계약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인 OO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12. 29.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는894,4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액수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422,415,394원(=894,400,000원 –471,984,606원)과 피보전채권 545,854,970원 중 적은 금액인422,415,394원을 한도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정찬홍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97,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1. = [표1] 적극재산의 가액 572,221,000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 514,521,000원(= 231,561,000원 + 282,960,000원)을 제외한 금액) (

2.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2012다34740 판결 참조), 원고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이 친족인 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동일한 점, 처분의 원인이 증여로 동일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각 증여계약별로 판단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사실에 의하면 AAA이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피고1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등기를이전함으로써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120,575,460원[= 소극재산 461,235,460원 –적극재산340,660,000원(= 572,221,000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231,561,000원)]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되었으며,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피고2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171,974,460원[= 소극재산 461,235,460원 –적극재산 289,261,000원(=572,221,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 282,960,000원)]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