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 건 (인천)2022나1471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송AA, 송BB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합5566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8. 31.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 송AA와 송CC 사이에 2020. x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과 피고 송BB와 송CC 사이에 2020. x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들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4호 는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성립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송CC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일인 2020. xx. xx. 무렵에서야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일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즉 송CC의 추상적인 납세의무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본문),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제21조 제3항 제4호)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제82조 제1항에서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시로 해당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국세의 수시부과는 ‘과세기간 중 납세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뤄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송CC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인 이 사건 조세는 그 과세기간 중 수시부과의 사유로 부과처분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송CC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그 과세기간 종료시인 ‘송CC가 폐업한 2017. xx. xx.’에(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끝난 2017. 12. 31.에 이미 각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조세가 2020. xx. xx. 무렵의 수시부과 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