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법인세법 제19호 제1호의 소정의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의제배당으로 보게 됨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법인세법 제19호 제1호의 소정의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의제배당으로 보게 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78.10.2. 소외 동립산업주식회사 발행의 1,562,604주를 금 781,440,500원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85.4.30. 모두 위 소외 회사에게 금 2,95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원고가 1983.1.1.자로 실시한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위 주식가액은 금 1,219,144,096원으로 재평가되었는데 1985. 사업연도의 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위 주식의 양도대금에서 위 주식의 재평가가액을 공제한 금 1,738,855,904원(2,958,000,000원-1,219,144,096원)을 위 사업연도의 특별이익으로 계상,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주식양도 행위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주식양도가액에서 원고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 437,703,596원(1,219,144,096원-781,440,500원, 결국 자산재평가 차액과 같게 된다)을 원고가 소득신고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과세표준에 가산함으로써 원고의 1985.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각 가산세 포함)를 갱정하고 1990.2.23. 청구취지에 적은 바와 같이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주식양도 행위가 법인세법 제19조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아무런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2호증(임시주주총회회의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에 의하면 소외 동립산업주식회사는 1985.2.28.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소유하는 위 소외 회사의 1,562,604주를 매입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4,348,000,000원(총발행 주식수 8,696,000주)을, 금 3,566,698,000원(총발행 주식수 7,133,396주)으로 감소시키기로 결의하여 같은 해 4.30. 위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이 주식 합계1,562,604주를 금 2,958,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5.1.경 이를 소각함으로써 자본감소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대금으로 받은 위 금 2,958,000,000원은 위 소외 회사가 원고 소유의 위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에 따라 위 금액에서 원고가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인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 원고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주식을 양도대금으로 받은 금 2,958,000,000원에서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인 당초의 취득가액 금 781,440,500원을 공제한 금액인 금 2,176,559,50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그 금액에서 원고가 특별이익으로 스스로 신고한 금 1,738,855,904원을 공제한 금 437,703,596원의 배당이익이 소득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1항,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자산재평가 차액에 관하여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법정신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자산재평가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여서는 안되므로 동조 동호 소정“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이란 결국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된 금액이라고 해석하여야 되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위 주식의 재평가된 장부가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소득신고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이상 다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1항 이 자산재평가 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자산재평가법이나 법인세법의 위 각 규정이 자산재평가 차액을 소득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자산재평가차액 그 자체는 단순한 평가상의 이익일뿐으로 구체적으로 그 이익이 실현된 경우가 아니므로 자산재평가차액 자체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소득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일뿐이고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진 후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의제배당으로 보게되는 경우에 위 규정의 문리해석에 따라 재평가된 가액이 아닌 당초의 실취득가액만을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원고 주장의 위 각 법조문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1.30. 제2특별부판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