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88-구-4623 선고일 1992.02.12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되기 전 인정상여의 귀속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례임

【주 문】

1. 피고가 1987.8.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과세처분세액표 (1)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의 부과처분 중 같은세액표 (2)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8,19호증의 각 1내지 17, 을 제20호증의 1 내지 23, 을 제21,22호증의 각 1 내지 18, 을 제2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ㅇㅇ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1987.5.경 실시된 소외 ㅇㅇ상선주식회사 (이하 ㅇㅇ상선이라고만 한다) 및 ㅇㅇ상선의 공동 대표이사인 소외 박ㅇㅇ, 한ㅇㅇ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ㅇㅇ상선이 한 1982. 내지 1986. 사업연도 (각 1.1. 에 개시하여 12.31에 종료)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 중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수입을 누락하고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위 가공경비 누락수입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모두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그 중 귀속이 분명한 것은 그 액수대로 그 귀속자인 위 박ㅇㅇ, 한ㅇㅇ에 대한 상여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인 위 박ㅇㅇ, 한ㅇㅇ에게 균등하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위대표자들에게 인정상여로 하여 별지 제2. 소득처분내역표 기재와같이 소득처분을 하였고, 또한 위 박ㅇㅇ이 한 1982. 내지 1986. 귀속연도의 종합 소득세액의 과세표준확정신고내용 중 위 박ㅇㅇ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원고 및 소외 이ㅇㅇ,박ㅇㅇ,박ㅇㅇ 등의 배당소득으로서 주된 소득자인 위 박ㅇㅇ의 소득에 합사할 것을 별지 3. 누락배당소득액표 기재와 같이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누락된 배당소득을 위 박ㅇㅇ의 종합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위 박ㅇㅇ의 1982.내지 1986.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상의 근로소득금액 및 배당소득액에다가 위 인정상여소득금액 및 위 누락된 배당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별지 제4.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고, 위 박ㅇㅇ이 1987.4.19.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호주상속), 처인 소외 이영신,출가한 딸인 소외 박ㅇㅇ, 미출가한 딸인 소외 박ㅇㅇ 등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박ㅇㅇ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자 원고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가 위 1982. 내지 1986.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위와 같은 배당소득을 누락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첫째,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위 박ㅇㅇ의 위 종합소득세금액 중 위 인정상여소득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박ㅇㅇ이 사망하여 위 소득처분으로 인한 위 박ㅇㅇ의 종합소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원고가 그의 상속분에 따라 위 납세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고, 둘째, 피고의 위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은 실질적인 소득의 벌생 및 귀속에 위배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인정상여에 기한 소득처부으로 인한 부분은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먼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2호 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50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2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보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법인이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당해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소를 받아야 비로소 그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갑종근로소득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설사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라 하여도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기도 전에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의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보는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여도로 한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이 있다하여 위 소득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그 귀속연도가 종료하는 때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그 소득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 즉 당해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생존해 있어야 하고, 그가 사망하여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상 사망한 자에게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대표자의 지위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할 수 없는 상속인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으므로 법인의 대표자 등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 상속으로 인한 승계도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1986.10.28. 선고 86누323 판결; 1987.2.24. 선고 85누775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박ㅇㅇ, 한ㅇㅇ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데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법인인 ㅇㅇ상선에 송달된 날은 1987.6.15. 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상여의 귀속자인 위 박ㅇㅇ은 그 이전은 같은 해 4.19.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상여처분으로 인한 위 박ㅇㅇ의 납세의무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상속인들에게 그납세의무가 승계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소득처분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둘째 주장에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와 같이 위법하 부분을 배제하고, 그 나머지 즉 누락된 배당소득만을 당초 위 박ㅇㅇ의 1982. 내지 1986.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상의 근로소득금액 및 배당소득액에다가 합산하여 원고가 납부할 정당세액을 별지 제5.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산출하면 별지 제1. 과세처분세액표(2)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이 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이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2.12. 제5특별부판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