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말소되어야 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말소되어야 함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4. 4. 22. 접수 제172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4. 4. 22. 접수 제172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