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2가단5696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3.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