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체납자 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체납자 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22가단5427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방AA외2 변 론 종 결
2023. 1. 11. 판 결 선 고
2023. 2. 8.
1. 소외 **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에 대하여 329,647,180원 상당의 국세(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201x. x. 1x.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의 지분인 9,918분의 662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박BB은 201x. 7. 2x. 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지분인 9,918분의 66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제1377x호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사실, 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BB의 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201x. 7. 2x.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무자력인 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박BB은 **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방AA, 최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