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허용된다 할 것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허용된다 할 것임
사 건 2022가단540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4. 판 결 선 고
2023. 8. 22.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제1 내지 6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CC의 소유였는데, CCC은 2020. X. XX. 사망하였다.
2.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BBB, DDD는 2020. 10.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10. XX. 대전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2XXXX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순차로 ‘제1 내지 6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1. 제1 내지 4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제1 내지 4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제1 내지 4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협의분할 이후 제5, 6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5, 6부동산에 관하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5, 6부동산중 2/7 지분에 관한 협의분할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86,978,200원,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제5, 6부동산 중 2/7 지분의 가액 23,409,523원 1) 중 적은 금액인 23,409,523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409,5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1)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제5, 6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2021. 7. 14.자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