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속포기 분할협의 후 제3자에게 매도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성립여부

사건번호 서산지원-2022-가단-54028 선고일 2023.08.2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허용된다 할 것임

사 건 2022가단540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4.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0. XX.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 나. 피고는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OO등기소 2020. 10. XX. 접수 제2XXXX호로 마 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0.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3,409,52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409,5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BBB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제1 내지 6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CC의 소유였는데, CCC은 2020. X. XX. 사망하였다.

2.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BBB, DDD는 2020. 10.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10. XX. 대전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2XXXX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순차로 ‘제1 내지 6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나. BB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386,978,20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 다. 이 사건 협의 당시 BB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 시가 합계액 145,691,335원, 충남 OO군 O면 OO리 OO 답 489㎡ 시가 28,851,000원, 충남OO군 O면 OO리 산O-OO 임야 9,918㎡ 중 지분 662/9,918 시가 32,438,000원, 충남 OO군 O면 OO리 산OO-O 임야 35,936㎡ 중 지분 4,148/36,655 시가 203,331,780원, 충남 OO군 OO읍 OO리 623-2 OO주택 O차 제O층 제OOO호 시가 70,000,000원 합계 480,312,115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386,978,200원, OOOO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합계 436,978,200원 상당이 있었다.
  • 라. 한편, 피고는 2021. 7. OO. EEE에게 제5, 6부동산을 81,933,33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매도하였고, EEE은 2021. 8. 2. 제5, 6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 OOOO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BB의 법정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B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BB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제1 내지 4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제1 내지 4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제1 내지 4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협의분할 이후 제5, 6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5, 6부동산에 관하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5, 6부동산중 2/7 지분에 관한 협의분할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86,978,200원,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제5, 6부동산 중 2/7 지분의 가액 23,409,523원 1) 중 적은 금액인 23,409,523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409,5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1)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제5, 6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2021. 7. 14.자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