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어느 한 쪽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기까지는 각 채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음
중복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어느 한 쪽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기까지는 각 채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가단539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9. 27. 판 결 선 고
2022. 12. 6.
1. ○○ ○○군 ○○면 ○○리 산○○-○ 임야 2,009㎡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CCCC캐피탈은 2021. 2. 18. BBB에 대한 대출금채권(대출일자 2020. 10. 8., 대출원금 5,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지방법원 ○○지원 2021가단○○○○○호)를 제기하여 2021. 5.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6. 11.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2. 피고는 2021. 6. 16. CCCC캐피탈에 BBB의 채무 16,000,00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