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거로 판단했을 때 담보가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
제출된 증거로 판단했을 때 담보가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
사 건 2021가합212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3.3.23 판 결 선 고 2023.5.11
1. 이 사건 소 중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9. 30. 작성한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 중 276,419,276원을 초과하여 감액을 구하는 부분 및 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 액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을 35,508,560원으로, 원고 에 대한 배당액을 276,419,276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을 17,754,280원으로, 원고 에 대한 배당액을 294,173,556원으로 각 경정한다.
1. 2018. 10. 24.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 500,000,000원, 2) 2018. 11. 19. 체결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 240,000,000원 및 위 각 채권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회수를 위한 송무비용 채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제기한 채권 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여 이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51조, 제152조, 제154조).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등 참조), 배당기일에 신 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6. 9. 선 고 99다70983 판결 등 참조), 이의의 범위를 벗어난 배당이의 소의 제기는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원고가 2021. 9. 3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76,419,276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 중 276,419,276원을 초과하여 감액을 구하는 부분 및 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한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원고적 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원고의 주장 CCC은 FFF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FF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고, 원고는 FFF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FF으로부터 CCC 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이에 수반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담보가등기권자로서 피고가 교부청구한 국세 채권 중 법정기일이 앞서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CCC과 FFF 사이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당초에 이 사건 가등기를 설 정한 것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일 뿐이고, 담보가등기로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FFF은 CCC으로부터 CCC이 EE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6.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CCC에서 FFF으로 변 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② CCC은 FFF에게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③ 원고는 CC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호로 매매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5. 26. 이 사건 가등기는 CCC의 FFF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고,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임을 인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21나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8. 23. 항 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원고의 채권액에 대한 판단
19. 대여한 원금 240,000,000원, 2018. 11. 19.부터 2021. 9. 30.까지의 연 24%의 이자 율에 의한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165,067,397원, 합계 405,067,397원의 대여원리금 채 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2018. 11. 19. FFF에게 24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 18., 이 자율 연 20%,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FF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 기로 합의하였다.
② 원고는 2018. 11. 1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 절차를 마쳤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이미 선순위로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어 새로이 근저당권 을 설정하는 것은 변제확보 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FFF은 원 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를 취소 하였다.
③ 이후 FFF은 2018. 11.경 GGG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 건 가등기를 GGG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9. 30.까지의 연 24%의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155,441,095원, 대여원리금 합계 403,463,012원의 채권이 있다.
3. 이 사건 가등기와 피고의 조세 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
1. 1. 및 2017. 1. 1.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설정등기일(별지 목록 제1부터 3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2017. 9. 26.,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2017. 10. 19.)보다 우선하고, 나머지 국세 채권의 법정기일은 2018. 7. 1. 이후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설 정등기일 이후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 채권 중 17,754,280원에 한하여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고, 나머지는 위 원고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국세 채권 중 17,754,280원은 원고의 채권보다 우 선하여 배당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76,419,276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이 사건 소 중 이를 초과하여 배당표 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은 35,508,560원(= 311,927,836원 - 276,419,27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 당액은 276,419,276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 중 276,419,276원을 초과하여 감액을 구하는 부분 및 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