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함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1가단586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3. 01. 31. 판 결 선 고
2023. 03. 28.
1. 피고와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2020. 8. 25. 체결된 명의 변경계약을 48,759,5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759,5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2020. 8.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세OOOOOO(2019. 8. 21. 금OOOO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 2018. 9. 30. 및 2018. 12. 31., 납부기한 2018. 12. 31. 및 2019. 3. 31.), 법인세(납세의무 성립일 2018. 12. 31., 납부기한 2019. 3. 31.),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성립일 2019. 3. 31., 납부기한 2019. 6. 30.)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체납하였다.
2. 이에 OO세무서장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고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정BB를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정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OO세무서장이 정BB에게 부과한 법인세 등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고 순차로 제1 내지 4채권이라 한다).
3. 한편, 정BB는 2017.경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발생주식의 총수 10,000주)를 취득한 후 2017. 11. 10.경 위 회사의 사내회사로 취임하였고 2018.경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1. 5.경 정BB를 대표자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정BB는 2019. 6. 1.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1. 정BB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유지해오던 2020. 8. 25. 딸인 피고와 보험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2020. 9. 7.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48,759,525원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정BB에 대해 최소 49,937,050원(본세 합계액) 상당 이상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신CC이었고 정BB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적이 없어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그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소송 등의 적법 절차를 거쳐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OO세무서장이 정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조세를 부과한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