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유SS에 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유SS에 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1가단552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2022. 06. 14. 판 결 선 고
2022. 07. 19.
1. 피고와 이H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대하여 2019. 11. 26.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58,833,3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8,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이H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1/6 지분에 대하여 2019. 11.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OO은행의 피담보채권액이 7,2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협의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021. 1. 19. 기준 42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부동산 가액은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의 가액은 70,833,333원(원미만 버림)이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시 위 지분의 피담보채무액은 12,000,000원이므로 위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58,333,333원이 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협의는 58,333,333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8,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