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가단-5423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06.02 판 결 선 고 2021.07.07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 즉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0조, 제177조, 제178조에 의하면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중 회피혐의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추적조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점, ○○지방국세청장 앞으로 AAA의 체납 및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서(갑 제2호증)가 2020. 2. 12. 작성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AAA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였거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 7. 3.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무렵에 이미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고 나아가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AA가 2015. 10. 30.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2015. 11. 17.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2015. 11. 17.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 99,287원을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81,765,16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AA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는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