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던 체납자가 자기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됨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던 체납자가 자기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됨
사 건 서산지원 2020가단532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13. 판 결 선 고
2020. 10. 27.
1. 피고와 유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BB에게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9. 11. 26.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유BB은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원고로부터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2017. 8. 1.경 86,703,060원, 2018. 12. 1.경 191,275,100원을 고지 받은 사실, ②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유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9. 11. 25.경 유BB 소유의 00시 00면 0리 507-3 토지의 공유지분을 국제징수법시행령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매각결정하고 그 매각대금 등 8,494,110원을 양도소득세 등에 충당한 사실, ③ 또한 원고는 2019. 11. 25.경 유BB 소유의 00시 00면 0리 산44 토지의 공유지분을 위와 같이 매각결정하고 그 매각대금 등 14,392,570원을 양도소득세 등에 충당한 사실, ④ 유BB은 2019. 11.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여동생의 남편인 피고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9. 11. 26.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유BB의 적극재산은 66,239,000원 상당에 불과한 반면,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은 297,186,210원 상당으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