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체납자가 피고에 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아 반환해야 하지만, 소외 체납자가 피고가 매수한 부동산의 매도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이를 증여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 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아 반환해야 하지만, 소외 체납자가 피고가 매수한 부동산의 매도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이를 증여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서산지원 2019가단531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1. 18. 판 결 선 고
2021. 1. 13.
1. 피고와 구BB 사이에 2014. 7. 21. 체결된 24,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와 구BB 사이에, 2014. 6. 23. 10,000,000원, 2014. 6. 26. 27,000,000원, 2014. 7. 8. 30,000,000원, 2014. 7. 9. 70,000,000원, 2014. 7. 28. 2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갑 제1호증 내지 제16호증, 제2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I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종합소득세 체납 구BB은 2007. 11. 1.부터 2014. 6. 30.까지 부산 ○○ ○○로 76(○○동)에서 ‘EE농산물’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2013. 11. 1.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3,699,000원을 2013.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으나, 2014. 5. 19.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에 결정세액 3,804,484원 중 3,699,000원만 납부하여, 2014. 8. 6. ○○세무서장으로부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07,540원을 2014.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받았다.
2. 부가가치세 체납 그리고 구BB은 2014. 6. 30. 위 사업을 폐업하였고 2014. 7. 20.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액 1,557,216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4. 9. 2. ○○세무서장으로부터 2014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575,435원을 2014. 9. 30.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받았다.
3. 양도소득세 체납
4. 소결 구BB이 2019. 5. 기준 체납한 세금은 아래와 같이 총 285,895,3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1. 구BB은 2014. 7. 21. 피고에게 수표로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
2. 그리고 구BB은 홍DD이나 홍DD의 가족에게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총 1억 5,7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1. 한편 피고는 2014. 7. 홍DD과 사이에 충남 ○○군 ○면 ○○리 893-7, 893-8, 893-14 소재 각 토지를 매매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4. 20. 홍DD과 사이에 위 각 토지를 1억 3,467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후 2015. 7. 17. 피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5. 12.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그런데 홍DD은 피고의 아버지 곽CC를 통하여 2014. 무렵 최II과 사이에 충남 ○○군 ○면 ○○리 893-6 소재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홍DD에 대한 매매대금을 최II이나 최II이 지정한 사람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3. 이에 피고는 홍DD 또는 최II의 조카인 김JJ에게 아래와 같이 총 134,678,590원을 송금하였다.
2.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지급·송금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구BB이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와 금원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7. 무렵 구BB의 제1, 2양도 부동산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구BB의 재산조회를 통하여 구BB의 채무초과를 알 수 있었는데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무렵 이 사건 지급·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지급행위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 송금행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2014. 7. 무렵 홍DD과 사이에 토지를 매수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계약서는 2015. 4. 20. 작성되면서 매매대금도 1억 3,467만 원으로 기재되었는데, 위 매매대금이 그 전후 피고가 홍DD이나 김JJ에게 송금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의 아버지 곽CC가 홍DD을 대신하여 홍DD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구BB, 홍DD과 피고 사이에 금원이 수수될 수 있으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구B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2015. 5. 무렵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가 구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