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체납처분 가능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
무변론 판결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체납처분 가능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
사 건 서산지원 2018가합51425 추심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1.31.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821,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