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외 체납자 김AA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김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소외 체납자 김AA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김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서산지원 2018가합50651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BB 변 론 종 결 2018-10-11 판 결 선 고 2018-11-0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