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말소등기

사건번호 서산지원-2018-가단-55147 선고일 2018.11.14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납세의무발생일 이후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건 2018-가단-551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1. 14. 판 결 선 고

2018. 11. 14.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당진시 송악읍 본당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8. 4. 26. 접수 제180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