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절차를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의 등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가등기는 유효하다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체납절차를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의 등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가등기는 유효하다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사 건 서산지원 2017가단5565 압류등기말소 원고 MM 피고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8.8.7. 판 결 선 고 2018.9.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 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9088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1. AA은 2013. 12. 9. 충남 태안군 이원면 임야 4,430㎡(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같은 리 임야 3,159㎡에 관해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임야 3,159㎡에서 2014. 1. 28. 1,176㎡가 분할되 어 같은 리 * 임야 1,176㎡(이하 ‘**’라 한다 1))로 되었다.
3. BB은 2015. 1. 14. 분할 전 * 토지와 에 관해 2015. 1.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4. 원고는 2016. 2. 19. AA과 분할 전 323-4 토지 중 3,306/4,430 지분 및 323-6 토지에 관해 매매대금을 4억 7,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5. 원고는 2016. 6. 2. BB과 분할 전 323-4 토지 중 3,306/4,430 지분 및 * 토지에 관해 양도대금을 4억 7,000만 원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 고, 2016. 6. 16. 분할 전 토지 중 3,306/4,430 지분 및 **에 관해
2016. 6.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일부 이전등기를 마쳤다.
6. 분할 전 토지는 2016. 10. 17. 분할되어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임야 3,306㎡(이하 ‘** 토지’라 한다 2))와 같은 리 임야 1,124㎡(이하 ‘ 토지’라 한다 3))로 되었다.
7. 원고는 2016. 10. 11. AA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매매대금을 5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BB과 * 토지와 *** 토지 중 각 1,124/4,430 지분에 관해 양도대금을 1억 원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 계약을 체 결했다.
8. 원고는 2016. 10. 12. * 토지와 ** 토지 중 각 1,124/4,430 지분에 관해
2016.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일부 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해 2016.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1. 피고(소관: 서산세무서)는 2014. 11. 7. AA에게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 토지의 매매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예고 통 지를 했고, 그 납세고지서가 2015. 1. 8. AA에게 송달되었다.
2. 이후로도 AA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5. 4.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2015. 4. 21.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 다)를 마쳤다.
1.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등기관은 2016.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에 관해 직권 말소 통지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직권말소대상통지의 부기등기를 했다.
2. 그런데 서산세무서장은 2016. 11. 9. AA과 BB 사이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허위의 것이므로 압류등기가 말소되어서는 안 된다 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했고, 위 이의가 인용되어 위 직권말소대상통지의 부기등기는 말소되었다.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2008. 7. 3. 채무자 BB, 근저당권자 태안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에 관해 2014. 12. 3. 채무자 AA, 근저당권자 KK,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5, 10에서 18,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본안 전 항변 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 할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나 등기소를 상대로 이의신청 인용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소 제기 등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2. 이 사건 가등기의 무효(통정허위표시) 이 사건 가등기는 AA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보전처분과 체납절차를 피하기 위해 BB과 통모하여 허위로 마친 것으로 무효이다. 이 사건 가등기가 무효 인 이상 이 사건 압류등기가 그 후에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등기공무원의 처분이나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절차에서의 법원의 재판은 원·피고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피 고의 주장과 같이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력을 가지는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참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가등기의 통정허위 표시 여부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인 AA, B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AA이 세금 체납 상태 에서 체납절차를 피하기 위해 BB과 통모하여 마친 허위의 등기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가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AA은 2014. 11.경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 7. LL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의 관계에 있는 B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줬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채무자 BB, 근저당권자 태안새마을금고, 채권최 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AA과 BB은 모두 그 피담 보채무가 실질적으로 AA의 채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3. BB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면서 AA에게 매매대금 등 대가를 지급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AA의 요청으로 원고와 BB 사이에 양도대금 합계 5 억 7,000만 원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원고와 BB 사이에 실제로 오간 돈은 전혀 없고, 오히려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거의 AA이 받아 사용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