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임.

사건번호 서산지원-2017-가단-54475 선고일 2017.12.19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

사 건 2017가단544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12.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최○○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39 지분, 별지 목록 제2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최○○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39 지분, 별지 목록 제2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