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임.
매매예약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임.
사 건 2016-가합-535833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7.05.17 판 결 선 고 2017.06.14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타경○○○호{2013타경○○○호(중복)}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 0원을14,000,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25,196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921,348원을 0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256,904원을 0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359,993원을 0원으로,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대한 배당액 13,486원을 0원으로, 피고 E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818,177,950원을 805,854,87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타경○○○호 {2013타경○○○호(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 0원을 14,000,000원으로, 피고 E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818,177,950원을 804,177,950원으로 경정한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중 1,400만원을 피고들 또는 피고 회사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 또는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① 가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받은 HHH이 2014.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주택임대차보호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원고는 자신의 임대차로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관련 판례
①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참조).
②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담보가등기의 경우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청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 청산절차를 거친 후에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이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가등기가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되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11. 9. 자 2010마1322 결정 참조)
③ 가등기담보법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이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13171 판결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증인 CCC, HH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업자인 CCC는 BBB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BBB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BBB이 CCC에게 HHH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를 HHH에게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CCC는 HHH에게 가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 HHH은 BBB에 대하여 대여금 등의 채권(증인 HH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등 참조)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HHH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라 할 것인데, HHH은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가 행하여진 이상 무효인 HHH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HHH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중 소액보증금 1,400만원을 담보권자 또는 교부권자들인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주문 제1항과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