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이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이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4가합103545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0. 22. 판 결 선 고
2014. 11. 05.
1. 가. 피고 BBB과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BBB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BB은 2013. 3. 28. AAA의 자녀인 피고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CCC는 2013. 10. 31. 누나인 피고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매도하고, 2013.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