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초과 상태이며 채무자가 며느리인 피고에게 아파트를 매매한 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은 정당함.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초과 상태이며 채무자가 며느리인 피고에게 아파트를 매매한 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은 정당함.
사 건 2013가합27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 변 론 종 결
2014. 5. 1. 판 결 선 고
2014. 5. 22.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aaa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2년경 aaa에게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aa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제기일 기준으로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한다)이 체납된 상태이다.
1. aaa는 며느리인 피고와 2011. 4.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4.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명의로 된 채무자 aaa, 채권최고액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1.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은 뒤 그 중 ○○○원으로 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원은 aaa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aaa의 채무초과 상태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피고는 위 표 중 순번 2 내지 4 각 토지의 당시 실제 거래가격이 개별공시지가를 크게 초과하여 aaa의 적극재산 합계액이 소극재산을 상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 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 으면서도 담보가치 있는 유일한 적극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로서는 당시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일반채권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4.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에 대한 판단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가액 산정의 기준시는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3.경의 가액은 ○○○원인 사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원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원중 적은 금액인 ○○○원을 한도로 일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