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는 남편이 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라고 판단되므로, 남편이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이를 현금증여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는 남편이 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라고 판단되므로, 남편이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이를 현금증여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가합21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3. 10. 10. 판 결 선 고
2013.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2009. 7. 1. 체결된 OOOO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울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최BB는 2009. 6. 30. 그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장차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2009. 7. 1. 본인 명의의 00은행 계좌에서 OOOO원을 출금하여 처인 피고 명의 의 △△은행 계좌로 이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OOOO원을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로 되었으므로, 피고와 최BB 사이에 2009. 7. 1. 체결된 위 OOOO원의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최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배상을 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