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은 그에 대한 이자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을 초과하여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
청구금액은 그에 대한 이자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을 초과하여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
사 건 2013가단2537 배당이의 원 고 AAAA새마을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6. 18. 판 결 선 고
2013. 7.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배당이 잘못되어 그 배당액이 000원 가량 증가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배당표상 피고의 채권보다 후순위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더라도 피고의 배당액 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 는 배당액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54조 제1항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적격을 가지는 자는 채권자가 배당기일 에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상대방인 다른 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의하여 배당이의로 그 배당액이 줄어드는 자로 주장된 이상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게 하는 항변사유에 해당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 574-576쪽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