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에 일부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만 이의를 제기한 경우 나머지 채권자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배당기일에 일부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만 이의를 제기한 경우 나머지 채권자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사 건 2013가단11586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원 심 판 결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법원 2012타경1278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3. 9. 11.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BB에 대한 배당액 1,717,260원을 858,13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29,065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 정C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김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갑 제4호증),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피고 정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4.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김BB은 자신이 장XX만의 채권자임을 자인하고 있다(2014. 4. 23.자 소명자료 참조). 따라서 피고 김BB은 장XX의 1/2지분에 관하여서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김BB의 배당액 1,717,260원을 858,130원으로 경정해야 하고, 원고에게 그 1/2인 429,065원을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김B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정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