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는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는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가합1893 부당이득금 원 고 유AA, 이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0. 24. 판 결 선 고
2013. 1. 23.
1. 이 법원 OOOO타경OOOO, OOOO타경OOOO(병합), OOOO타경OOOO(병합), OOOO타경OOOO(중복), OOOO타경OOOO(중복), OOOO타경OOOO(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 유AA에 대한 배당액 OOOO원,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OOOO타경OOOO, OOOO타경OOOO(병합), OOOO타경OOOO(병합), OOOO타경OOOO(중 복), OOOO타경OOOO(중복), OOOO타경OOOO(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 유AA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전EE이 2007. 2. 1. 사망하자, 그 소유의 별지목록 제3 내지 6, 13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 등은 처 윤FF에게 3/19 지분, 자녀 전GG, 전DD, 전HH, 전II, 전JJ, 전KK, 전LL, 전MM에게 각 2/19 지분의 각 비율로 상속되었다.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망 전EE의 공동상속인들 중 전GG, 전HH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2008. 4. 22. 전DD에게 위 상속부동산의 해당 지분(합계 13/19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증여세 161,330,986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증여부동산의 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
1. 2010. 8. 9. 전DD 소유의 별지목록 제1, 7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OOOO타경OOOO호로 부동산 강제경매가 개시된 이후, 전DD 소유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전DD, 전EE, 전HH 공유의 별지목록 제3 내지 6, 13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차례로 부동산 강제경매 및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먼저 개시된 이 법원 OOOO타경OOOO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병합되었다(이하 병합된 사건을 포함하여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 피담보 채권액이 OOOO원이라고 신고하였고,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교부청구를 하였다.
3. 이 법원은 2011. 12. 28. 이 사건 경매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전DD, 전EE, 전HH에 대한 상속세채권이 각 OOOO원 합계 OOOO원(OOOO원 × 3)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201011-5-57 종합부동산세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을 1순위로 배당하였고, 원고들에게 합계 OOOO원을 5순위로 배당하였다.
4. 원고들은 2011. 12. 28.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표 기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