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종결) 체납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 종결) 체납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2가단9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3. 21.
1. 피고와 조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5.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조B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1.
3. 18. 접수 제29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