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원고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이어 2순위로서 나머지 배당요구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므로(배당요구액 전부를 배당받아야 하므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들에게 초과배당된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음
임차인인 원고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이어 2순위로서 나머지 배당요구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므로(배당요구액 전부를 배당받아야 하므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들에게 초과배당된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음
사 건 2012가단918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성AA 피 고 대한민국 외4명 변 론 종 결
2013. 1. 15. 판 결 선 고
2013. 2. 5.
1. 원고에게, 피고 서산시는 000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000원, 피고 대한주택보증보험 주식회사는 000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2013.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피고 서산시는 000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000원, 피고 대한주택보증보험 주식회사는 000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근저당권자 제일상호저축은행: 등기일 2006. 11. 10., 배당요구액 000원(채권최고액도 같음).
2. 임대차보증금채권자 원고: 확정일자 2008. 8. 14., 임대차보증금으로서 배당요구액 000 원.
3. 조세채권자 피고 대한민국: 법정기일 2010. 1. 31 ~ 2010. 6. 30. 배당요구액 000원(106세대 전체에 관한 것임), 실제 배당액 000원.
4. 가압류권자 피고 서산시: 가압류일 2008. 9. 11., 가압류금액 000원(106세대 전체에 관한 것임), 실제 배당액 000원.
5. 가압류권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가압류일 2010. 1. 22., 가압류금액000원(106세대 전체에 관한 것임), 실제 배당액 000원.
6. 가압류권자 피고 대한주택보증보험 주식회사: 가압류일 2009. 8. 3., 2010. 6. 22., 가압류금액 000원(106세대 전체에 관한 것임).
7. 가압류권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일 2011. 1. 25., 가압류금액000원(106세대 전체에 관한 것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자인 제일상호저축은행에 이은 2순위로서 나머지 배당요구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2. 따라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3,146,568원에서 근저당권자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배당요구액인 71,500,000원을 공제하면, 51,646,568원이 남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배당요구금액 전부인 50,000,000원을 배당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000원만을 배당받았으므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일응 피고들에게 초과 배당된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그런데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자인 나머지피고들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지위에 있고, 원고로서도 나머지 피고들에게 초과배당액을 반환받음으로써 배당부족액을 모두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즉, 배당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