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 권리를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산지원-2012-가단-7351 선고일 2013.02.13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됨

사 건 2012가단73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채AA 변 론 종 결

2013. 1. 30. 판 결 선 고

2013. 2. 13.

주 문

1. 피고와 한BB 사이에 2010. 4.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한BB에 대하여 2010. 4. 6. 기준으로 2008, 2009년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2. 3. 31. 기준으로 체납된 조세채권이 000원이다.
  • 나. 피고는 2010. 4. 6. 아들인 한BB으로부터 한B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1. 4. 7.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1. 4. 7.경 근저당권자 당진동부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1. 4. 12.경 2004. 4.13.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자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 라.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한BB의 적극재산으로는 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000원 상당의 춘천시 동면 OO리 산 62 임야 19,835㎡등 합계 000원이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000원, 춘천시 동면 OO리 산 000 임야19,835㎡에 설정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000원, 이 사건 조세채무 000원 등 합계 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1)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판결 등 참조).

(2) 한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채무자 한BB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한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모친인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상회복방법과 범위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11. 4. 7.경 한BB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진동부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1. 4. 12.경 근저당권자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2011. 4. 7.경 0000원인 사실, ③ 2011.10.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000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와 한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인 000원(000원-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인 위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