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사해행위 여부는 재산의 시가와 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산지원-2008-가합-473 선고일 2008.10.16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사해행위는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내에서 성립하고, 이때 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기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10.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기공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10.31. 접수 제386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해행위의 성립
  •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내지 5,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기공(이하 ○○기공이라 한다)은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 각 국세를 고지받고서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대창기공은 2007.10.30.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당시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같은 달 31.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공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공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기공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기공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위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당권의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은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산의 시가와 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재산의 공시지가를 초과한다고 하여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나.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선의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