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사해행위는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내에서 성립하고, 이때 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사해행위는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내에서 성립하고, 이때 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1. 피고와 주식회사 ○○기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10.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기공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10.31. 접수 제386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주식회사 ○○기공(이하 ○○기공이라 한다)은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 각 국세를 고지받고서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대창기공은 2007.10.30.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당시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같은 달 31.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