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함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에게,
2. 가. 피고 C공사는 제1의 각 항 기재 각 말소등기에 관하여,
2.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