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소송물의 동일성 식별 표준은 청구원인이 동일한지 여부임

사건번호 서산지원-2006-가합-1496 선고일 2007.12.27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함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에게,

  • 가. 피고 주식회사 A건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 나. 피고 주식회사 B개발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4. 3. 19. 접수 제145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 다. 피고 이○○, 유○○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4. 3. 19. 접수 제14564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라. 피고 최○○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4. 3. 19. 접수 제14565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 마. 피고 최◎◎, 조○○, 유◎◎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4. 3. 19. 접수 제145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가. 피고 C공사는 제1의 각 항 기재 각 말소등기에 관하여,

  • 나. 피고 대한민국, 조○○는 제1의 가.항 기재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사실
  • 가. △△은행은 1997. 6. 1. 주식회사 △△건설(이하‘△△건설’이라 한다)이 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신청을 하자 C공사(당초 ‘△△기금’이었으나 2004.3.1부터 ‘C공사’로 변경되었다)가 발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1997.6.18. △△건설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1998.6.경까지 기성공사대금으로 3,866,000,000원을 대출하였다.
  • 나. △△건설이 1998.4.2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위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서산시 □□면 □□리 산 □□ 외 3필지 지상에 25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다가 1998.6.13. 당좌 부도로 신용사고를 일으켰고, 피고 C공사는 2004.6.23 △△은행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1,343,295,8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다. △△건설은 2003.8.18. 피고 주식회사 A건설(이하 ‘A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임대아파트 신축사업 인․허가에 관한 모든 권리를 A건설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라. A건설은 2003.11.10. 서산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주체명의를 변경하고, 주택형태도 임대아파트에서 민간분양아파트로 변경하였다.
  • 마. A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이 신축 중이던 아파트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자 가압류등기를 위한 촉탁에 의해 2004.3.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뒤이어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가등기. 근저당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졌다.
  • 바. 한편, 피고 C공사는 2005.5.20.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5가합601)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각 등기들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건설을 대위하거나 △△건설과 피고 A건설을 순차 대위하여 위 각 등기들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그 소변경신청서는 2006.4.28.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되었다.
  • 사. 피고 C공사는 위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05.3.3. 사해행위취소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5.3.9.에는 청구취지 제1의 나.항 내지 마.항 기재 각 등기들에 대하여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위 각 결정일에 그 기입등기도 이루어졌다.
  • 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8.24.에는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이루어졌고, 2006.9.25.에는 피고 조○○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 가. 원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인 △△건설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A건설, 주식회사 B개발, 이○○, 유○○, 최○○, 최◎◎, 조○○, 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쪼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 나. 그런데, 원고에 대한 △△건설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피고 C공사가 구상금채권등을 보전하기 위해 △△건설등을 대위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05가합601)을 제기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06.4.28. 소송계속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건설의 대표이사인 신◎◎이 위 2005가합601호 사건의 소송계속 사실을 알고 위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 다. 한편, 말소등기청구상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위 각 등기의 원인무효 사유와 위 소송에서 피고 C공사가 내세우는 원인무효 사이에 다소간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위 두 소송의 소송물은 전혀 동일하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A건설, 주식회사 B개발, 이○○, 유○○, 최○○, 최◎◎, 조○○, 유◎◎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 마. 한편, 피고 C공사의 각 가처분등기는 위 2005가합601호 소송을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등기들의 말소에 대하여 피고 C공사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필요가 없고,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와 피고 조○○ 명의의 가처분 등기 또한 피고 C공사 명의의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2005가합601호 사건의 원고인 C공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피고 C공사가 위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피고 대한민국이나 피고 조○○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건설 명의의 보존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2005가합601사건과 별도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