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무변로 원고 승소 판결
피고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무변로 원고 승소 판결
사 건 2025가단91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차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3.
1. 피고와 소외 차BB 사이에
○○ 산업개발 주식회사 (000-00-00000, 000000-0000000) 발행 의 보통주 500주에 관하여 2023.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차BB에게
○○ 산업개발 주식회사 보통주 500주를 양도하고,
○○ 산업개발 주식회 사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