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부지원-2025-가단-7982 선고일 2026.02.10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79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6. 1. 13. 판 결 선 고

2026. 2. 10.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22. 6.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AAA는 2020. 5. 8. BBB에게 00 00군 00면 00리 산000-0 임야 000㎡(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억 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AAA는 2022. 6. 21.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22. 6. 27. 접수 제0000호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다. 원고는 2023. 1. 3. AAA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370,830원을 납부기한을 2023. 1. 31.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라. AAA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시가 23,42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20년 무렵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였던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AAA는 2020. 5. 8. 양도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원 매매대금 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신고하되,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믿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23년경 국세청으로부터 체납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양도소득세 체납 여부를 알게 되었으므로 AAA에게 사해의사가 없거나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AAA에게 있는 것이고, AAA가 매수인 측과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