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79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6. 1. 13. 판 결 선 고
2026. 2. 10.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22. 6.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20년 무렵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였던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