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서부지원-2025-가단-54303 선고일 2026.01.30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사 건 2025가단5430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1. 30. 판 결 선 고

2026. 1. 30.

주 문

1. 피고는 B에게 C광역시 D 임야 00,000㎡ 중 2,446.5/31,680 지분에 관하여 C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