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부지원-2025-가단-54288 선고일 2026.02.24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542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2.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4.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B에게 C지방법원 D등기소 2024. 4. 1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부동산 목록

1. [토지] 경상남도 E군 F (토지의 표시) 경상남도 E군 F 전 648㎡

2. [토지] 경상남도 E군 G (토지의 표시) 경상남도 E군 G 묘지 364㎡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조세채권

  • 가. 피고는 소외 B(이하 ‘B’이라고만 합니다)의 모(母이)고, 원고는 B에게 조세채권이 있는 자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 나. B은 소 제기일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국세통합전산망(체납유무조회) 참조]. <표1> 이 사건 조세채권 내역 (단위: 원) 순 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납기후 가산세 체납액 1 부가가치세 2023년 1기

2023. 6. 30.

2023. 12. 31. 2 부가가치세 2022년 2기

2022. 12. 31.

2023. 12. 31. 3 종합소득세 2022년

2022. 12. 31.

2024. 4. 26. 4 부가가치세 2023년 2기

2023. 12. 31.

2024. 7. 27. 5 종합소득세 2024년 1기

2024. 6. 30.

2025. 1. 15. 합 계

2. B의 재산처분행위 소외 B(이하 ‘B’이라 합니다)은 C지방법원 서부지원 H등기소 20○○. ○. ○○. 접수 제0000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B은 20○○. ○. ○○.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2024. ○. ○○. C지방법원 서부지원 H등기소 접수 0000로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3. 피보전채권의 성립
  • 가.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 세의무가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2019. 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044 판결, 2020. 1. 3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 51411 판결, 2020. 6. 4. 선고 대법원 2020다21470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 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1. 8.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세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취지 참조).
  • 나. 피보전 채권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B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 모두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에 따라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23. 6. 30. 내지 2024. 3. 31. 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조세채권은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인 2024. 3. 2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거나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을 갖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B에게 아래 <표1>에 기재한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아래 조세 및 가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2호증 국세통합전산망(체납유무조회) 참조). <표1> 이 사건 조세채권 내역 (단위: 원)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표1> 순번 1, 2, 4 기재 부가가치세 및 <표1> 순번 3 기재 종합소득세의 경우 조세채권의 성립일이 증여계약일보다 앞서므로[갑 제2호증 국세통합전산망(체납유무조회) 참조],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표1> 순번 5 기재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자의 무신고로 인한 고지로서 해당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2024.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이 2024. 3. 21. 체결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후인 2024. 6. 30.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기는 하나, 그 과세기간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인 2024. 1. 1.부터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위 부가가치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실제로 그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갑 제2호증 국세통합전산망(체납유무조회) 참조], 위 부가가치세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4 판결, 2017. 11.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50200 판결 등 참조)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의 경우 B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과세관청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고, 그 결과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 또는 심화시켰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참조].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 B 재산 내역 (2024. 3. 21. 당시, 사해행위일 기준) 구 분 종 류 내 용 가 액 증 거

① 적극 재산 해 당 없 음 합 계 0원

② 소극 재산 조세채무 이 사건 조세채무 00,000,000원 국세통합전산망(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합 계 00,000,000원 채무초과액(①-②) △00,000,000원

  • 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체납자의 모(母라)는 점에 있어서 이 점은 더욱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 가. 살펴본 바와 같이 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나.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 회복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