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542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2. 2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부동산 목록
1. [토지] 경상남도 E군 F (토지의 표시) 경상남도 E군 F 전 648㎡
2. [토지] 경상남도 E군 G (토지의 표시) 경상남도 E군 G 묘지 364㎡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조세채권
2023. 6. 30.
2023. 12. 31. 2 부가가치세 2022년 2기
2022. 12. 31.
2023. 12. 31. 3 종합소득세 2022년
2022. 12. 31.
2024. 4. 26. 4 부가가치세 2023년 2기
2023. 12. 31.
2024. 7. 27. 5 종합소득세 2024년 1기
2024. 6. 30.
2025. 1. 15. 합 계
2. B의 재산처분행위 소외 B(이하 ‘B’이라 합니다)은 C지방법원 서부지원 H등기소 20○○. ○. ○○. 접수 제0000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B은 20○○. ○. ○○.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2024. ○. ○○. C지방법원 서부지원 H등기소 접수 0000로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① 적극 재산 해 당 없 음 합 계 0원
② 소극 재산 조세채무 이 사건 조세채무 00,000,000원 국세통합전산망(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합 계 00,000,000원 채무초과액(①-②) △00,000,000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