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사건 2025가단54280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6. 2. 24.
1. 피고는 B(생년월일 생략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D지원 19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