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서부지원-2025-가단-54179 선고일 2026.01.08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사 건 2025가단54179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가 배분기일 20○○. ○○. ○○.과 20○○. ○○. ○○. 및 20○○. ○○. ○○. 피고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의사표시를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