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외 김규환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10. 12. 26.에는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함.
피고는 소외 김규환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10. 12. 26.에는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5412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2. 5. 판 결 선 고
2026. 3. 12.
1. 피고는 B(0000. 0..00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C등기소 20○○. ○○. ○○.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부가가치세 2020-10-25 종합소득세 2021-11-30 종합소득세 2022-02-28 부가가치세 2022-09-30 부가가치세 2022-10-25 부가가치세 2023-03-31 부가가치세 2023-04-25 종합소득세 2023-08-31 부가가치세 2023-09-30 부가가치세 2023-10-23 종합소득세 2023-11-30 부가가치세 2024-03-31 부가가치세 2002-07-31
○○ 사업소득세 2002-07-31 종합소득세 2002-10-31 종합소득세 2006-09-30 합계 00,000,000
- 나. B은 19○○.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채권최고액 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 라. B은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