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해야 함

사건번호 서부지원-2025-가단-53357 선고일 2025.09.25

피고와 조세채무자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5335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송○○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07. 2.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