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악의가 추정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악의가 추정됨
사 건 2025가단526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5. 12. 23. 판 결 선 고
2026. 2. 24.
1. 피고와 정BB 사이에 2021. xx. xx.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