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부지원-2025-가단-52686 선고일 2026.02.24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악의가 추정됨

사 건 2025가단526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5. 12. 23. 판 결 선 고

2026. 2. 24.

주 문

1. 피고와 정BB 사이에 2021. xx. xx.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정BB은 20xx. xx. xx. 주식회사 CC에게 대구 xx구 xx동 xx-xx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 주식회사 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정BB은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방식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로 00,000,000원을 신고하고,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정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확인하여 20xx. xx. xx. 정BB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 추가분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라. 정BB은 20xx. xx. xx. 자신의 계좌에서 00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는데, 20xx. xx. xx. 그 중 00,000,000원이 정BB의 딸인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이하 위 금전거래의 원인이 되는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마. 정BB은 20xx. xx. xx.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가. 원고의 주장 정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하였으므로, 정B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또한 정BB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이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000,0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위 조세채권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00,000,000원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 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여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므로 정BB은 사해의 의사로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BB이 실제 취득가액을 밝히지 않고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낮게 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점, 정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을 단기간 동안 가족, 친지들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정BB이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정BB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현금증여인 경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에는 원금 외에 수익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때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금원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53666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증여일인 20xx. x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