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를 하여야 함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를 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5258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10.
1. 피고는 원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1992.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