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제3채무자로서 체납자에 대한 채무가 있음

사건번호 서부지원-2024-가합-51077 선고일 2025.10.02

피고는 제3채무자로서 체납자에 대한 채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24가합 5107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10.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주식회사 aaa의 국세체납 aaa(변경 전 상호 bbb)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0,000,000,000원이다.
  • 나.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aaa는 20

○○.

○○.

○○.부터 20

○○.

○○.

○○.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각 해당 채권은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 다. 체납처분(채권압류 및 통지)과 피고의 추심불응

1. 원고 산하 ccc세무서장은 2023.

○○.

○○. 국세징수법 제51조 에 따라 aaa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23.

○○.

○○.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송달되었다.

2. 원고 산하 ccc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국세징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또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5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aaa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압류와 관련한 체납액인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