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부지원-2024-가단-72190 선고일 2026.02.03

증여라거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가단721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11. 25. 판 결 선 고

2026.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추○○ 사이에 2022. ○. ○○.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xx. xx.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추○○ 사이에 2022. xx. xx. 체결된 피고 명의의 아이엠뱅크 계좌(계좌번호 xxxx)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추○○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추○○의 배우자이다.
  • 나. 추○○은 2022. xx. xx. 주식회사 아사모터스에 추○○ 소유의 ○○

○○ 구

○○ 동 xx-xx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을 xxx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xxx원이 발생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채무’라 한다).

  • 다. 추○○은 2022. xx. xx. 피고 명의의 아이엠뱅크 계좌(계좌번호 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추○○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2. xx. xx.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원을 증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금전 증여계약은 추○○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추○○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고,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되고, 그 조세채무가 성립되기 위해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송금행위 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계약에 기하여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무자력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추○○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xxx원이 있고, 적극재산은 농협 계좌(계좌번호 xxxx)의 예금채권 ○○원 및 ○○

○○ 구

○○ 동 xx-xx 도로 xx㎡에 대한 지분 ○○분의 ○○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은 2022. xx. xx. 그 소유 부동산을 xxx원에 처분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원 상당의 자산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추○○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추○○은 잔금일인 2022. xx. xx. 매수인으로부터 xxx원을 송금받았으므로, 계약금 xxx원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잔금 xxx원 상당의 대금은 현금 기타 다른 형태로 수령하여 보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최소한 매수인에 대한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또한 추○○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이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무자력이었다거나,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먼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나아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8, 1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추○○이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금원은 피고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거나 자기앞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수표 중 일부는 추○○이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송금액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추○○과 피고는 부부로서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생활비를 공동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금원이 추○○ 및 피고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와 추○○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근거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추○○의 요청으로 이체 또는 출금하여 추○○에게 제공함에 따라 추○○이 위 금원을 실질적으로 사용,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추○○이 위 예금채권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와 추○○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채무자인 추○○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